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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6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코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5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물품(KT-9165W, KT-9026C 등) 공급에 따른 2014. 9. 1. 기준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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