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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65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10. 11.부터 2015. 9. 3.까지 피고 운영(공동사업자) 사업장 D에 공급한 식자재 물품 미수금 청구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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