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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노11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그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과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이 동시에 판결되었더라도 원심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한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2018. 2. 2.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 취식 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8. 항소 기각된 점까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62] 피고인은 2014. 10. 7. 14:16 경 인천 서구 M 원심판결 문에 기재된 ‘C’ 는 ‘M’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463] 피고인은 2014. 5. 8. 09:1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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