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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00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57,00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0.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1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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