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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227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D 일대 57,00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재단법인 E(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이, 별지 순번 8, 9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가, 별지 순번 10 기재 부동산은 피고 C가 이를 각 소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교회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6. 10.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3.부터 2015. 12.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에게, 피고 교회는 2015. 11. 21.에, 피고 C는 2015. 11. 26.에, 피고 재단은 2015. 12. 2.에 각 분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모두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규정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정관]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중구청장이 선정 ㆍ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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