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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5. 3. 경부터 김해시 D에서 ‘E’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20 경 김해시 F 아파트 310동 16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주면 김해시 G에 있는 2 층 일반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무리한 저가 수주로 인한 적자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4.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5. 11. 20. 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E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 공사금액 2억 8,000만 원을 주면 김해시 J에 2 층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 경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11.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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