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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24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1) 원고와 의사면허를 소지한 D은 변호사들로서 2006. 1. 20. 법률사무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1. 법률사무소 명칭을 ‘E 법률사무소’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1년 동안 동업으로 의료전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와 D은 2017. 4. 1. 각자 E 법률사무소로 개별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D은 2019. 6. 24.경 사무실을 이전하고 법무법인 F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나. 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 1) 피고 B은 G일자 변리사인 피고 C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였고, H일자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다. 가)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I / G일자 / H일자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변호사업 라) 출원인: 피고 B 2) D은 2018. 11. 2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전부 이전받았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4.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인은 출원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표를 D에게 양도할 당시까지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어 이 사건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근거하여 무효이고,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출원인은 원고와 D이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 출원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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