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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80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제도는 관련 신청인들 로 하여금 자가 진단서를 작성 ㆍ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 지배기업의 주식 소유 및 최다 출자 여부, 대기업의 임원 겸임 여부 ’에 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위 법률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ㆍ 제출하여 확인서를 실제 발급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위 법률이 규정하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1 항 소정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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