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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54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역시 과소하게 인정되었다. 2) 과실비율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한 사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위 차단봉 사이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제1심이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망인에게 3,500만 원, 원고 A에게 7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사망 이전까지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으므로 1일 2인의 개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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