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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5 2015고단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19:00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뒷좌석에서 손님인 피해자 D(6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상 피의자 3명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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