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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법 제 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 제 3조 제 1 항), 법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9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 이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 8조 제 1 항), 이를 위하여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 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 8조 제 4 항에 따른 의사 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이하 ‘ 규칙’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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