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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2 2017노3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민 참여 재판의 안내 관련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법 제 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 제 3조),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 제 9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 위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법 제 8조 제 1 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 절차, 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 8조 제 4 항에 따른 의사 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1 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재판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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