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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

피고,항소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남준 외 1인)

2021. 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1행 내지 제8쪽 제1행
수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정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①대출 외 대출채권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정위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
수정 전 을 제1, 2호증
수정 후 을 제1, 2, 6, 7호증

3. 당심 추가 부분

추가위치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
추가내용 ⑤ 피고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2.자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를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위 변경 전에도 이미 ‘온렌딩시설자금대출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말마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근저당권설정의 피담보채무였더라면 굳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변경계약서로는 위 변경 전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말미암은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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