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1인)
피고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2020. 10. 15.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피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소외회사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이하 각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 아래 표 ‘비고’란 기재에 따라 ‘○근저당권’이라 한다).
구분 | 근저당권 설정 현황 | ||||
순위번호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비고 | |
이 사건 토지 | 1 | 2013. 7. 5. |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 | 4,332,000,000 | ㉠ |
2 | 2014. 4. 30. | 원고 | 1,800,000,000 | ㉡ | |
3 | 2015. 11. 12. | 중소기업은행 | 2,640,000,000 | ㉢ | |
4 | 2015. 12. 31. | 중소기업은행 | 1,000,000,000 | ㉣ | |
이 사건 건물 | 1 | 2015. 11. 12. | 중소기업은행 | 2,640,000,000 | ⓐ |
2 | 2015. 11. 12. | 중소기업은행 | 4,332,000,000 | ⓑ | |
3 | 2015. 12. 31. | 중소기업은행 | 1,000,000,000 | ⓒ | |
4 | 2016. 1. 19. | 원고 | 1,800,000,000 | ⓓ |
나. 원고는 2014. 4. 29. 소외회사에 여신 종류를 ‘일반사업자금’으로 하여 15억 원을 대출(이하 ‘원고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근저당권은 원고 대출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원고는 원고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다. 소외은행은 별지 ‘대출일람표(이하 ‘대출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에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각 대출을 지칭할 때 대출일람표 순번에 따라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의 이율은 아래와 같다.
대출번호 | ① | ② | ⑤ | ㉑ | 나머지 |
연 이율(%) | 5.24 | 5.76 | 4.5 | 11 | 5 |
라. 소외은행은 2018.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3.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소외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① 내지 ㉑대출의 원리금 합계 7,721,346,575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은행은 2018. 12.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대한 ① 내지 ㉑대출의 대출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고, 소외은행과 위 회사 및 피고는 2018. 12. 27.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위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소외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 및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소외회사 소유 기계·기구류가 일괄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1. 14. 실제 배당할 금액 7,371,058,05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 순위 | 채권자 | 배당이유 | 채권금액(원) | 채권최고액(원) | 배당액(원) | 배당 목적물 | |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교부권자(당해세) | 72,608,160 | 72,608,160 | 토지, 건물, 기계·기구류 | ||
2 | 피고 |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 | 4,489,617,404 | 4,332,000,000 | 4,332,000,000 | 토지 | |
2,582,853,480 | 2,640,000,000 | 1,569,997,623 | 건물, 기계·기구류 | ||||
364,342,556 | 1,000,000,000 | 38,729,871 | 기계·기구류 | ||||
계 | 7,436,813,440 | 5,940,727,494 | |||||
3 | 원고 | 근저당권자 | 2,425,314,283 | 1,800,000,000 | 1,357,722,399 | 토지 | |
합계 | 7,371,058,053 |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2순위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 중 442,277,601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무효에 관한 주장
소외회사는 2014. 4. 29. 원고와 원고 대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5.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고 2015. 11. 12. 소외은행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3순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순위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4순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3순위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위 후취담보약정에도 불구하고 2016.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순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와 같이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후취담보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외은행에 원고에 우선하여 1,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금융기관인 소외은행으로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할 것인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각 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은행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고, 이를 양수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도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69,997,623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42,277,601원(= 1,800,000,000원 -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배당받은 1,357,722,399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배당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위 442,277,601원을 감액한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위 442,277,601원을 증액한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주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온렌딩시설자금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되고(따라서 ㉠근저당권은 위 채권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이다), 소외은행이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된 채권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①대출의 대출금 중 2018. 10. 18. 현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 2,119,000,000원, 이자 44,865,641원 합계 2,163,865,641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리금이 4,489,617,404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4,332,000,000원을 모두 배당받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357,722,399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42,277,601원(= 1,800,000,000원 - 배당받은 1,357,722,399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배당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위 442,277,601원을 감액한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위 442,277,601원을 증액한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2014. 4. 29. 원고 대출 당시 향후 완공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추가담보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소외은행이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9571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표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리금이 4,489,617,404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4,332,000,000원을 모두 배당받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357,722,399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주장함에대하여, 피고는 ①대출 뿐 아니라 대출일람표에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각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은행의 담보현황표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채권에 ①대출 외 10건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는 소외은행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부주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 설정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이 43억 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보기 석연치 않고, 근저당권에 있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특정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금융기관은 대개 대출실행액의 130% 범위에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대출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332,000,000원은 ①대출의 대출금액 3,260,000,000원의 약 133%(= 4,332,000,000원 ÷ 3,26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①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업무 처리절차에 부합한다.
③ ①대출의 대출실행일은 2013. 7. 5.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동일하다. 반면, 나머지 대출의 경우 가장 근접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②대출의 대출실행일이 2014. 11. 10.이고[②대출의 경우 대출과목이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로 을 제5호증(담보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채권최고액이 2,640,000,000원에 이르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각 대출 중 가장 선행하는 ③대출의 대출실행일은 2014. 12. 22.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시간적인 간격이 크다. 또한 ①대출과 각 중소기업자금대출은 대출의 성격이 상이하다.
④ 피고는, 소외은행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5. 11. 12. 이전에도 소외회사에 ①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금융기관인 소외은행이 아무런 담보 없이 추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11. 12. 이전 소외은행이 소외회사 실행한 대출은 ② 내지 ⑤ 대출에 한정되고, 이 중 ②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됨이 주1) 명백하며, 나머지 ③, ④, ⑤대출의 대출 경우 대출금의 합계액이 826,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③, ④, ⑤대출에 관하여는 소외은행 앞으로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위 대출금 합계를 초과하는바, 소외은행이 아무런 담보 없이 위 ③, ④, ⑤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8. 기준 위 대출의 원금은 2,119,000,000원, 이자는 44,865,641원이고, 2018. 10. 19.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2020. 1. 14.까지 위 2,119,000,000원에 대한 연 5.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13,780,582원(= 2,119,000,000원 × 5.24% × 45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채권금액은 2,177,646,223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2,177,646,223원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1,800,000,000원에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피고의 ㉢, ㉣근저당권에 기한 각 채권에 순차로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계 5,940,727,4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57,722,399원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5,498,449,893원으로[= 5,940,727,494원 -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442,277,601원(= 1,800,000,000원 - 1,357,722,399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⑤대출 또한 대출과목이 ‘기타시설자금대출’로 ③, ④대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