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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1인)

피고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

2020. 10. 15.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40,727,494원을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을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피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소외회사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이하 각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 아래 표 ‘비고’란 기재에 따라 ‘○근저당권’이라 한다).

구분 근저당권 설정 현황
순위번호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비고
이 사건 토지 1 2013. 7. 5.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 4,332,000,000
2 2014. 4. 30. 원고 1,800,000,000
3 2015. 11. 12. 중소기업은행 2,640,000,000
4 2015. 12. 31.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이 사건 건물 1 2015. 11. 12. 중소기업은행 2,640,000,000
2 2015. 11. 12. 중소기업은행 4,332,000,000
3 2015. 12. 31.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4 2016. 1. 19. 원고 1,800,000,000

나. 원고는 2014. 4. 29. 소외회사에 여신 종류를 ‘일반사업자금’으로 하여 15억 원을 대출(이하 ‘원고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근저당권은 원고 대출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원고는 원고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설정받았다.

다. 소외은행은 별지 ‘대출일람표(이하 ‘대출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에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각 대출을 지칭할 때 대출일람표 순번에 따라 ‘○대출’이라 한다). 위 각 대출의 이율은 아래와 같다.

대출번호 나머지
연 이율(%) 5.24 5.76 4.5 11 5

라. 소외은행은 2018.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3.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소외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① 내지 ㉑대출의 원리금 합계 7,721,346,575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소외은행은 2018. 12.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대한 ① 내지 ㉑대출의 대출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고, 소외은행과 위 회사 및 피고는 2018. 12. 27.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위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소외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 및 각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하고, 소외은행은 2018. 12. 27.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록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소외회사 소유 기계·기구류가 일괄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1. 14. 실제 배당할 금액 7,371,058,05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배당 목적물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부권자(당해세) 72,608,160 72,608,160 토지, 건물, 기계·기구류
2 피고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 4,489,617,404 4,332,000,000 4,332,000,000 토지
2,582,853,480 2,640,000,000 1,569,997,623 건물, 기계·기구류
364,342,556 1,000,000,000 38,729,871 기계·기구류
7,436,813,440 5,940,727,494
3 원고 근저당권자 2,425,314,283 1,800,000,000 1,357,722,399 토지
합계 7,371,058,053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2순위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 중 442,277,601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무효에 관한 주장

소외회사는 2014. 4. 29. 원고와 원고 대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향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5.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고 2015. 11. 12. 소외은행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3순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순위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4순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3순위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위 후취담보약정에도 불구하고 2016.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순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와 같이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후취담보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외은행에 원고에 우선하여 1,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금융기관인 소외은행으로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할 것인바, 소외회사와 소외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각 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소외은행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고, 이를 양수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도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569,997,623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42,277,601원(= 1,800,000,000원 -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배당받은 1,357,722,399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배당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위 442,277,601원을 감액한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위 442,277,601원을 증액한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주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온렌딩시설자금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되고(따라서 ㉠근저당권은 위 채권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이다), 소외은행이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된 채권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①대출의 대출금 중 2018. 10. 18. 현재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 2,119,000,000원, 이자 44,865,641원 합계 2,163,865,641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리금이 4,489,617,404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4,332,000,000원을 모두 배당받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357,722,399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442,277,601원(= 1,800,000,000원 - 배당받은 1,357,722,399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의 배당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위 442,277,601원을 감액한 5,498,449,8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위 442,277,601원을 증액한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2014. 4. 29. 원고 대출 당시 향후 완공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추가담보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소외은행이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9571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3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당표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원리금이 4,489,617,404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4,332,000,000원을 모두 배당받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357,722,399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주장함에대하여, 피고는 ①대출 뿐 아니라 대출일람표에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각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은행의 담보현황표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채권에 ①대출 외 10건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의 대출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는 소외은행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부주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 설정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 불과하고 채권최고액이 43억 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보기 석연치 않고, 근저당권에 있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특정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금융기관은 대개 대출실행액의 130% 범위에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대출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332,000,000원은 ①대출의 대출금액 3,260,000,000원의 약 133%(= 4,332,000,000원 ÷ 3,260,000,000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은 ①대출의 대출원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업무 처리절차에 부합한다.

③ ①대출의 대출실행일은 2013. 7. 5.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동일하다. 반면, 나머지 대출의 경우 가장 근접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②대출의 대출실행일이 2014. 11. 10.이고[②대출의 경우 대출과목이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로 을 제5호증(담보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채권최고액이 2,640,000,000원에 이르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각 대출 중 가장 선행하는 ③대출의 대출실행일은 2014. 12. 22.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시간적인 간격이 크다. 또한 ①대출과 각 중소기업자금대출은 대출의 성격이 상이하다.

④ 피고는, 소외은행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5. 11. 12. 이전에도 소외회사에 ①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금융기관인 소외은행이 아무런 담보 없이 추가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11. 12. 이전 소외은행이 소외회사 실행한 대출은 ② 내지 ⑤ 대출에 한정되고, 이 중 ②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됨이 주1) 명백하며, 나머지 ③, ④, ⑤대출의 대출 경우 대출금의 합계액이 826,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③, ④, ⑤대출에 관하여는 소외은행 앞으로 201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위 대출금 합계를 초과하는바, 소외은행이 아무런 담보 없이 위 ③, ④, ⑤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8. 기준 위 대출의 원금은 2,119,000,000원, 이자는 44,865,641원이고, 2018. 10. 19.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2020. 1. 14.까지 위 2,119,000,000원에 대한 연 5.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13,780,582원(= 2,119,000,000원 × 5.24% × 45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채권금액은 2,177,646,223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2,177,646,223원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최고액 전액인 1,800,000,000원에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피고의 ㉢, ㉣근저당권에 기한 각 채권에 순차로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계 5,940,727,49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57,722,399원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40,727,494원은 5,498,449,893원으로[= 5,940,727,494원 -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442,277,601원(= 1,800,000,000원 - 1,357,722,399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57,722,399원은 1,80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이준석 강수희

주1) ⑤대출 또한 대출과목이 ‘기타시설자금대출’로 ③, ④대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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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경3452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9571

본문참조조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