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4.19 2016나1121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 내지 16행의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위 형사피고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6도422로 계속 중이다’를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7. 2. 3.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6도422 판결)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의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를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