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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073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식 24 만주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소유이므로, 그 주권 역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은 바 없이 F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건네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1. 10. 7. 경 F의 소개로 G 외 2 인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 건물 내 19개 호실을 15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2011. 10. 31. 1차 중도금 15억 원을, 2011. 11. 30. 2차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잔 금 100억 원은 공모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은 위약벌로 몰 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F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1. 9. 27. 경 피해 회사와 투자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55억 원의 사모 증자에 참여하되, 2011. 10. 5.까지 20억 원, 2011. 10. 20.까지 25억 원, 2011. 10. 31.까지 1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위 증자대금 중 45억 원은 위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증자대금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은 2012. 12. 7. 경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며, 피해 회사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20억 원은 몰 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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