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정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50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76에 있는 분당 경찰서 야탑지구 대 내에 방문하여 “ 몇 일전 배우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입건되었다.
” 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동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경찰이 뭔 데 가정 일에 개입을 하냐,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