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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단1139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1139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상범

피고

영암군수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다.

나. 영암경찰서는 2020. 10. 10. 이 사건 업소에서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 이하 똑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손님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똑딱이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구한 후, 2020. 11. 3. 원고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2020. 11, 13.부터 2020. 12. 12.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에 제9호 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추가되어 2020. 5. 8.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조항은 제정 후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이 없었고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였으며, 10년 넘게 똑딱이에 익숙한 손님들에게 갑자기 똑딱이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 조항은 업주에게 손님 자리를 감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손님들의 자유로운 게임을 할 권리 및 사생활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사행성이 훨씬 높은 카지노, 경마장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영세한 소규모 게임장 업자들에 대하여만 단속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게임장 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똑딱이로 인하여 사행성이 새로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업주가 입는 손해가 과도한 반면 공공복리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피고는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어서 영업정지일을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음.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내용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당초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되, 위 법에서는 당초 허용하는 게임물의 범위에서 사행성게임물1)을 제외하고 있고(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일반적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되,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제28조),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별 항목의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부터 제청받아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 사건에서의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 및 처분의 위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심판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조항의 문언해석, 게임산업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조항은 소급입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똑딱이의 사행심 조장효과에 비추어 '똑딱이를 게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업주들의 헌법상 신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신설한 후 1개월 후 시행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똑딱이'는 이용자가 게임에 부착된 버튼, 조이스틱 등을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 반복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용자가 똑딱이를 사용하게 되면 비록 게임기의 1회당 이용료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게임기를 수십대까지 자동으로 진행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게임진행속도도 빨라져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므로, 똑딱이는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에 사행성을 부여하거나, 이용자의 사행심을 확대, 조장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이용은 게임산업법이 허용하는 게임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며, 이용자가 똑딱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업주가 똑딱이가 게임기 위에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살피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주가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 손님들의 자유로운 게임을 할 권리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카지노, 경마장 업자들은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등 사행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별개의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게임업 관련자들은 당초부터 사행성 게임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바, 서로 다른 카지노, 경마장 업자들과 게임산업 관련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조항이 게임산업 관련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이상 이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이 위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의 위반행위에 위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특별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조항은 2020. 5. 8. 시행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위반일시는 그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는 위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과징금부과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효진

주석

1)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게임산업법 제2조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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