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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78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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