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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56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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