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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272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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