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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인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 35 사단장이 피고인의 후배가 아니어서 타인의 자녀를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 전주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육군 35 사단장이 내 후배다,

술값 등 접대비 3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8.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40에 있는 농협은행아 중 지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진술 부분)

1. 예금거래 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속칭 취업 사기의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있으나 최근의 것이 2005년 경 처벌 받은 사안이고 그 사안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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