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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14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C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8. 8. 1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8. 13.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청산절차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주식회사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원고로 통칭한다)는 2011. 2. 11.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설계용역을 제공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사업비용 부담에 관한 정관 규정 이 사건 조합의 정관(다음부터 ‘조합정관’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제10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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