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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 라 벤다’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 유황 사우나’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 보가였고, 음주 수치도 대단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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