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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앞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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