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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앞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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