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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544
일반건축물소유권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로써 일반건축물대장상 B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24.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었고,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4. 2. 6.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42,000,6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금제55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인데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B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B의 후손들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있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ㆍ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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