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관계법령을 따르면 피고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참조). 나아가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고유사무로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확인소송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참조). 2) 갑 제2, 3, 9 내지 13호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미등기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란에 C가 1976. 4. 30.자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고, D에게 1978. 5. 3.자로 소유권이전, B에게 1978. 9. 14.자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을 뿐 C, D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자 표시의 불충분한 기재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기재 누락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구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81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B과 사이에서 B은 원고에게 2014.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