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단19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 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09:16 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 리에 있는 국도 21호선 옥석 검문소에서 ㈜ 중원로 지스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 중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토 교통부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운행제한 단속 원의 위 검문소 진입 수신호와 위 검문소 진입 안내 표지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문소로 진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계측 불응차량 유도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 운행 제한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