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가단258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