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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3:3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6, 스카이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투병 중인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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