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앞 교차로를 구포 역 쪽에서 화명동 금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65세) 이 운전하는 D SM5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2 세), 피해자 G( 여, 34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A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