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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구합2163
토지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과 1) 사업인정고시 : 2013. 3. 4. 고령군 고시 C 2)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경북 고령군 D 임야 4,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원고의 952분의 34 지분 및 그 지상 지장물 2) 보상금액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2,451,260원, 이 사건 토지 상 지장물 15,211,600원 3 수용개시일 : 2015. 2. 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 이 사건 토지 상 지장물 보상금을 15,670,000원으로 증액

라. 경북 고령군 E 임야 92,680㎡를 원고(952분의 34 지분)와 F(952분의 918 지분)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서 2012. 5. 11. 이 사건 토지 4,591㎡가 분할되고, E 임야는 88,089㎡가 남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F의 952분의 918 지분(4,427㎡)에 관하여는 F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2012. 5.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이 수용되면서 경북 고령군 E 임야 88,089㎡ 중 원고 소유인 952분의 34 지분에 해당하는 3,146㎡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47,032,700원{= 3,146㎡(= 88,089 X 34/952) X 이 사건 토지의 1㎡당 단가 14,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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