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는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약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의 편취가액이 합계 115,619,2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