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중국에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근 혼인하였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급여와 수당 형식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중국 광저우와 선전을 오가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