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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1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 게임랜드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은제품을 매입하는 환전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택일적 기소)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황금복돼지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20점이 부여되어 1게임에 1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의 방법은 게임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6개의 주사위가 돌아가고, 정지버튼을 누르면 주사위가 멈춰 주사위 6개의 숫자를 합한 숫자와 1등부터 5등까지 주어진 숫자가 일치하면 등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받고, 그 누적점수 10점당 은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장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은책갈피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경품인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이 아니라 위 E 게임장 바로 옆에 있는 F이나 게임장을 들르는 환전상 등을 통해 1개당 4,500원 상당에 환전이 가능토록 은 1돈짜리로 제작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경품으로 은책갈피 1돈짜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2. 3. 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F 환전사무실에서,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다음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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