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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3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 경 부산 남구 B, 101동 1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 2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지대상자 명단,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음, 향후 조속히 입영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함)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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