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8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로써 2020. 5. 25. 부산 동래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7. 21. 자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 사단( 충렬 신병 교육대 )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 우편물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