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9가단2050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43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43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