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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21701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96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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