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계주인 B과 조직한 계금 2,570만 원짜리 30구좌 번호계의 계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구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2009. 10. 20.부터 2012. 2. 20.까지 계원인 피해자 C를 포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당 매 월 70만 원씩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억 8,8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 만기일인 2012. 3. 20.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취소장, 합의서, 영수증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