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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택시부 사거리 부근의 도로로부터 같은 읍 칠곡리에 있는 칠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차량을 매각하고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하지관절)장애 4급 부정적 요소 :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8. 19.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과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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