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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432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920,921원과 그 중 152,61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1997. 8. 23.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표 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 합 950호로 수표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 심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99 나 1629호로 항소하였고, 2000. 6. 2.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원고에게 174,920,921원과 그 중 152,61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1997.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999. 2. 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최초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금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단 51421호로 다시 수표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및 변론 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0. 11. 1. ‘ 피고는 원고에게 174,920,921원과 그 중 152,61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1997.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999. 2. 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6.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2020 차 전 13912호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송됨 )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4,920,921원과 그 중 152,61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1997.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999. 2. 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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