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8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8. KTX 천안아산역 앞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망치에 좌수무지 부분이 맞아 압궤성 골절상을 당한 후 2010. 7. 13. E병원에서 K강선 내고정술(손가락에 철심 2개를 박아 뼈가 붙게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고 2010. 8. 9.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위 병원 의사 피고 B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수술 후 좌수무지 근위지골의 불유합이 발생하여 2010. 11. 9. F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불유합에 대한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자가골이식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후에도 좌수무지가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2011. 2. 23. F병원 의사 피고 D으로부터 좌수무지 유착박리술, 관절낭 절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처치 후에도 상지기능 10급 10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77,530,780원, 요양급여 22,961,200원, 장애급여 32,521,500원 등 합계 133,013,4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지체장애 6급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B : 무리한 물리치료 시행으로 손가락이 심하게 꺽여 재골절이 발생하 였다.
(2) 피고 C : 수술 도중 처치상의 과실로 부정유합, 유착을 발생시켜 손가락을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