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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8014
원상회복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원고는 2013. 3. 18. 피고와 ‘C 롯데월드어드밴쳐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306,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을(원고)은 본 계약 체결 2주 전에 갑(피고) 혹은 갑(피고)의 중개인이 제공한 갑(피고)의 회사소개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진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투자비”라 함은 을(원고)이 최초 투자계약 당시 투자사업에 투자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개점 전 교육의 대가, 운영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투자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갑(피고)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을 말한다.

제7조(계약당사자의 독립) ① 갑(피고)과 을(원고)은 각기 독립된 투자자이고, 을(원고)은 갑(피고)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을(원고)은 갑(피고)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② 을(원고)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투자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을(원고)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원고)은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갑(피고)은 을(원고)의 노동관계 및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④ 을(원고)은 본 투자점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한 바 있고, 점포 운영의 위험부담 여부, 이윤발생의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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