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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9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시설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의 모집 및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B'라는 상호의 숙박시설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하였던 사업소개서(이하 ‘이 사건 사업소개서’라 한다)에는 ‘매출 별 지출내역’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숙박시설의 객실이 20개인 경우에 객실 이용률이 50%인 경우부터 100%인 경우까지 10%의 간격으로 각각의 경우에 매달 발생하는 매출과 매달 발생되는 고정비, 변동비 등의 비용이 정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주가 매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계산되어 있다. 가맹본부 피고 : 갑 가맹점사업자 원고 :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B'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B' 가맹점시스템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3.상호 : ‘B' 대학로점 제7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①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을은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을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갑은 을의 노동관계 및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④ 을은 본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한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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