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6노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 치상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