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4.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창업멤버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자본금을 1년 내에 1억원을 증자하기로 한다. 2) 피고를 대표, 원고들을 각 이사, D을 감사로 한다.
3) 지분은 피고 50%, 원고 A 20%, 원고 B 10%, D 10%, F 10%로 한다. 4)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원고 A은 40,000,000원, 원고 B은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납입대금으로 본다.
5) 회사 수익금은 피고 30%, 원고들과 D은 각 20%, F은 10%의 비율로 분배한다. 나. 각 피고의 계좌로, 원고 A은 2014. 5. 2. 40,000,000원을, 원고 B은 2014. 5. 1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 피고는 2014. 5. 22. 합계 50,000,000원을 “C 가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배당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증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의 금원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및 이 사건 회사의 증자라는 피고의 의무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배당금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