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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59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2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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