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8. 12:35경 업무로써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 개운사 앞 교차로를 남산공원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개운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황금동 방면에서 노실고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VM125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해)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인적 피해에 대한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